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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2009년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5년부터 2년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인천지법 재직 당시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내부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 


박범석 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으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범석 판사는 영장전담 부임 직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신연희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엔 뇌물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 당시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6월 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7일 오후나 늦어도 18일 오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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