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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 최교일 의원 등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4월 23일 김성태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18년 5월 21일 위 법안들의 대안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통과되었다. 

 

2018년 6월 4일 야3교섭단체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선정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고,7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3교섭단체가 선정한 특별검사 후보 중 허익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했다. 



한편, 특검으로 임명되자마자, 허익범 변호사의 '뉴라이트' 전력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07년 뉴라이트 단체들의 연합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자문변호사단에 참여한 경력이 알려진 후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허익범 변호사 본인은 '이름만 올려 놓았을 뿐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명된 특별 검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팀을 꾸린 후, 해당 사건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6월 15일, 특별검사보로 박상융 변호사(연수원 19기), 김대호 변호사(연수원 19기), 최득신 변호사(52·25기)가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다가 경찰로 특채되어 총경까지 올랐고, 김 변호사,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드루킹 등 핵심 인물을 소환 조사하던 특검은 7월 10일 느릅나무 출판사 1층에 유기되어 있던 휴대폰 21개와 유심 53개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미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나온 증거들이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허익범 특검 타임라인


7월 16일에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경공모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곳에는 경공모가 6월 15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옮긴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압수를 회피하기 위해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경공모의 증거물 운송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고 이는 사실이긴 하다.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은 생활안전부 소속이며 일반경과 소지자라 경찰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드루킹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피의자측이 증거물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방관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었다. 증거물이 어디로 운송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운송 중간에 인멸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 


경찰의 방관 하에 경공모 회원들은 특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친 그 순간까지 자유로이 창고를 출입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


7월 17일 특검은 드루킹의 최측근 변호사(필명:아보카)를 긴급체포했다. 이 인물은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자라고 한다. 특검은 김경수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자택과 차량 역시 압수수색했다.


7월 18일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기각당하면서 수사에 꼬이기 되었고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7월 22일,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18년 2월부터 3월까지 1131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음을 확인했으며, 그 이전에도 8천만 건의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이 투신자살하면서 유서에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청탁은 안 받았다고 적었다. 결국 특검은 노 의원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동일하게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다.

 

7월 25일 드루킹, 특검에 60GB 분량 USB 제출…김경수 관련자료 상당. 김씨가 제출한 USB 안에는 김 지사와 나눈 비밀메신저 대화 내용을 비롯해 김 지사를 만난 날짜와 전후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7일 드루킹의 공범 두 명이 추가 구속됐다.


7월 31일 김경수, 드루킹에 '재벌개혁 대선공약' 자문 요청 정황.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남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었다. 



8월 2일 특검이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영장을 즉각 재청구해 받아낸 상황. 이에 지지자들은 노무현처럼 망신주기용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PC가 로우 포맷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이미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는 의견으로 몰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전 의원과 보좌진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로우 포맷을 적용한다”며 김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도 같은 규정으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 소속인 아무개 수사관은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경수 지사가 의원직을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 수색을 했어야 포맷 이전의 내용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고 1달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을 했으니... 그러나 특검의 발족 시기를 생각하면 이제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8월 6일 오전 9시 반부터 14시간 30분 동안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씨의 댓글 여론 조작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월 9일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이어갔다. 드루킹은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 지사 지시ㆍ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가 괴한에게 폭행당해 목덜미의 살이 패이는 부상을 입었다. 천창룡은 박사모 소속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와중에 드루킹이 김경수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 나오자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히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언론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경수 습격범인 천창룡이 과거에 이재명 지지자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지자가 김경수를 습격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천창룡은 민주당 경선 이후 현재 2018년에는 이재명을 규탄 하는 집회를 여는등 명백한 이재명 안티다. 

 

이 사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이 경찰에게 항의를 하자, 경찰은 천창룡이 기자로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단 답변을 했는데, 정작 천창룡은 김경수 소환이 있는 날 아침 저녁으로 촬영을 해오던 사람이고, 사건 당일도 '구속하라 김경수'란 종이를 들고 현장촬영을 했을 정도로 대놓고 시위 인원인 모습을 보여왔다.


 


어쩄든... 드루킹은 대질심문에서 결정적인 진술들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걸로 알려졌다. 첫번째 주요 쟁점인 회식비로 받았다는 100만원같은 경우 이 질문을 김경수 앞에서 받았을때 입을 다물어 버렸으며, 두번째 주요 쟁점인 일본 총영사직 청탁같은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전달한게 아니라 '"김 지사가 아닌 그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일 경우 특검은 다른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김경수를 구속하기엔 힘들듯 하다.


이렇게 김경수 지사나 드루킹이나 정작 특검 조사가 시작되니 말이 바뀌고 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드루킹은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10번 넘게 조사실을 들어왔지만 오히려 김 지사보다는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8월 16일, 결국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네이버 업무 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을 일종의 상하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구속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박사모와 수구단체에선 김경수측 지지자를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집단 구타 및 흉기를 이용한 유혈사태가 벌어졌으나 이를 체포하는 일도, 경찰이 이를 막는 일도 없었으나 박정을 비롯한 일부 더민주 국회의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경찰 병력이 강화되었다.


김경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 측에서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8월 21일 SBS 보도에 의하면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이 측근과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드루킹 일당은 수사 초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당시 수고비 조로 100만 원을 줬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 진술이었다.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 씩 받은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가 특검에 소환 되었을때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조사에서는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  


8월 22일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검 역사상 최초이다. 특검 측은 8월 27일에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허익범 특검은 양쪽 진영에서 모두 최악의 특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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